제 1장 목적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본교의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학기등록
제2조(학기등록)
본교의 학생은 매학기 일정한 기간내에 등록을 필함으로써 그 학기의 학생자격을 가지며,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학생자격을 상실하고, 본교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 3장 수강신청
제3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매학기 일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교양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실습, 일반선택 등의
교과목을 지도교/강사, 전공장의 지도를 받아 신청한다.
제4조(수강신청 변경)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과, 재수강, 재입학 등 학적 변동된 자는 별도의 교육과정 이수 지침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신청의 효과)
수강신청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과목낙제가 되며, 수강신청을 하지아니한 학점은 취득하지 못한다.
제6조(재수강신청)
과락 한 학년(학기)에 대하여 재수강할 수 있고 재수강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제 4장 성적평가, 학점인정 및 출석관리
제7조(정기평가)
- 1. 시험시간표는 시험개시일 1주일 전에 공고한다.
- 2. 시험은 주관식시험과 객관식시험을 병행하며,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시고사로 구분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 3. 학기 중 실제수업시간의 5분의 1이상(20%)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 4. 교과목 담당교/강사는 시험개시일 1주일 전까지 시험문제를 출제한 후 밀봉하여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제된 시험지는 해당 전공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5. 시험문제는 해당 학습과목에 부합하는 합리성 및 난의도 관리를 하여야 하며, 명확한 채점기준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채점한 점수를 기재해야한다.
제8조(미응시자, 부정행위자 처리)
- 1. 시험 미 응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 부여할 수 없다.
- 2.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는 학칙에 의하여 징계하며, 부정행위를 한 교과목의 시험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3.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를 발견한 감독교/강사는 그 증거물을 교학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교학부에서는 부정행위한 자를 징계토록 한다.
제9조(답안지 보관)
시험답안지는 교학부에서 수합하여 2년간 보관하며, 정기평가 시험답안지는 물론 수시평가 시험답안지도 성적에 반영하였을 시 2년간 보관한다.
제10조(과제물)
- 1. 과제물은 강의계획서에 따라 학습자에게 부여하며, 과제물 주제를 엄선하여 과제물을 통한 자율학습을 유도하도록 한다.
- 2. 과제물 평가는 반드시 성적에 반영하며, 객관성 있는 평가반영 유도와 과제물 평가에 대 한 명확한 채점기준(모범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과제물은 정확한 학습과목명 및 담당 교.강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시험지와 동일하게 2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단, 보관이 어려운 미술작품 등은 사진으로 보관이 가능하다.
제11조(성적원부 제출)
교과담당 교/강사는 당해과목의 학기말고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성적원부를 작성하여 교학부에 제출해야 하며,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은 2부, 교내과목은 1부를 각각 제출한다.
제12조(학점취소)
인정된 학점이라도 그것이 착오나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졸업학력평가)
전공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학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성적평가)
- 1.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매학기 100점 만점으로 하며 성적평가 비율은 중간시험성적 30%, 학기말시험성적 30%, 출석 20%, 기타성적 20%로 한다.
단, 기타성적은 과제물, 수시고사 등으로 교과목 담당교/강사가 정하며, 출석성적은 다음의 출석성적 산출 조견표에 의하여 산출한다.
출석성적 산출 조건표
출석성적 산출 조건표
주당 시간수
출석점수
|
출석률 (%) |
3시간 |
4시간 |
5시간 |
비고 |
결석시수 |
20점 | 100 | 0 | 0 | 0 | 학점은행제 과목 이수인정 |
19점 | 95~99 | 1~2 | 1~3 | 1~4 |
17점 | 90~94 | 3~5 | 4~6 | 5~8 |
15점 | 85~89 | 6~7 | 7~9 | 9~12 |
13점 | 80~84 | 8~9 | 10~12 | 13~16 |
0점 | 75~79 | 10~12 | 13~16 | 17~20 | 학점은행제 과목 이수 불인정 |
70~74 | 13~14 | 17~19 | 21~24 |
65~69 | 15~17 | 20~22 | 25~28 |
60~64 | 18~19 | 23~25 | 29~32 |
55~59 | 20~21 | 26~29 | 33~36 |
50~54 | 22~24 | 30~32 | 37~40 |
45~49 | 25~26 | 33~35 | 41~44 |
40~44 | 27~29 | 36~39 | 45~48 |
35~39 | 30~21 | 39~41 | 49~52 |
30~34 | 32~33 | 42~45 | 53~56 |
25~29 | 34~36 | 46~48 | 57~60 |
20~24 | 37~38 | 49~51 | 61~64 |
15~19 | 39~41 | 52~54 | 65~68 |
10~14 | 42~43 | 55~57 | 69~72 |
5~9 | 44~45 | 58~61 | 73~76 |
0~4 | 46~48 | 62~64 | 77~80 |
총수업시수 |
48 |
64 |
80 |
|
-
2.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출석성적 산출 조건표
등급 |
배점 |
평점 |
적정인원비율 |
비고 |
A+ | 95~100 | 4.5 | 10% | |
Ao | 90~94 | 4 | 10% |
B+ | 85~84 | 3.5 | 15% |
Bo | 80~84 | 3 | 15% |
C+ | 75~79 | 2.5 | 15% |
Co | 70~74 | 2 | 10% |
D+ | 65~69 | 1.5 | 10% |
Do | 60~64 | 1 | 10% |
F | 59 이하 | 0 | 5% |
-
3. 학적부의 성적기록은 등급으로 하고 평점 평균의 산출은 각 과목 성적등급의 평점에 각 과목학점을 곱하여 그 합계를 총 수강신청학점으로 나누어 소수점 3자리에서 4시 5입한다.
제15조(학점인정)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의 학점인정은 출석율 80% 이상, 성적 60점 이상이어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하는 학점으로 등록 할 수 있다.
제16조(성적열람 및 정정)
- 1. 매학기의 이수 성적표는 소정기일 내에 학생에게 배부한다.
- 2. 교부받은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매 학기 초 성적 정정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정정할 수 있다.
단,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은 기말고사 후 1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 3. 성적의 정정은 객관적 자료(출석부, 시험지 등)에 의하여 전공장과 교학부장의 심사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 4. 성적은 기재상의 착오, 누락 등의 사유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제17조(추가시험)
- 1.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개시일 3일전까지 인정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시험불참허가원을 교학부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후 학장이 정하는 기간에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추가시험은 학기별로 1회 실시한다.
- ① 병역상의 의무
- ② 학교장이 승인한 외부행사 참석
- ③ 직계존비속의 상고
- ④ 교통사고
- ⑤ 등교 불가능한 질병
- ⑥ 기타 부득이한 사유
- 2. 추가시험 실시에 따른 절차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 1주일 전에 공고한다.
제18조(군입대 휴학 시 성적처리)
중간시험에 응시한 후 수업시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군입대 휴 학한 자의 해당학기 성적은 중간시험 성적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9조(출석부 기재)
- 1. 교과목 담당교/강사는 지정된 출석부에 수업시간마다 출석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 2. 지각 및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제20조(출석인정)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학부의 허가를 받은 후 담당 교/강사에게 제시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 ①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결석
- ② 학장이 승인한 학내외 행사 및 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결석
- ③ 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의 결석(5일간)
- ④ 조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의 결석(2일간)
- ⑤ 부모의 회갑인 경우의 결석(1일간)
- ⑥ 본인의 결혼인 경우의 결석(5일간)
제21조(출석 불인정)
- 1. 매학기의 등록기간에 등록절차를 필하지 아니한 자의 출석은 등록절차를 필할 때까지 인정하지 않는다.
- 2. 본교 행사 일에 결석한 자는 당일시간표상의 전 과목을 결석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출석부보관)
출석부는 학기말에 정리하여 각 전공장의 책임아래 일괄 수합하여 2년 이상 교학부에서 보관한다.
제5장 학사경고,유급
제23조(학사경고)
매학기 말 학업성적이 평점 1.0미만인 자와 무단결석일수가 4주 이상일 때는 학사경 고를 받으며,
연속 2회의 평점 1.0미만인 자와 연속 3회 이상 무단결석으로 학사경고를 받은 자 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제24조(유급)
- 1. 진급 및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와 소정의 학점 미달 자는 매 1년 1회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한다.
- 2. 유급자는 해당학기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장 재수강
제26조(이수학기 재수강자)
휴학(군대, 가사)한 자가 복학하여 이수한 학기를 재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대상자 : 휴학(군대, 가사) 기간이 경과한 후 복학하여 이수한 학기를 재수강하는 자.
단, 자퇴나 미등록 제적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 2. 등록절차 : 위 1항의 대상자는 해당학기 학습비의 50%를 납부한 후 해당학년의 재학생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진행한다.
- 3. 성적처리 :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이 휴학이전 학기의 성적보다 우수할 때는 우수한 성적으로 인정한다.
단, 재수강학기의 성적으로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4. 학습비 반환 : 재수강자가 학습비 반환을 신청한 경우,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반환금액을 결정한다.
제7장 특강
제27조(특강)
- 1.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일정기간(야간, 방학)의 특강을 실시할 수 있다.
- 2. 특강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장 부칙
제43조(시행시기)
본 학칙은 1993년 0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44조(시행시기)
본 학칙은 199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45조(시행시기)
본 학칙은 199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46조(시행시기)
본 학칙은 199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47조(시행시기)
본 학칙은 199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48조(시행시기)
본 학칙은 2000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49조(시행시기)
본 학칙은 2001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50조(시행시기)
본 학칙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