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직업교육과 열린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본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직업교육의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를 연마하여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중점 목표로 한다.
제3조(명칭)
본교는 재단법인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라 한다.
제4조(위치)
본교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과정)
본교의 교육과정은 “정규과정(2,3년제)”과 “학사과정”으로 분류한다.
- 1. “정규과정”은 본교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로 학사관리지침을 적용한다.
- 2. “학사과정”은 본교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를 기본으로 하여 별도의 학사과정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정규과정 설치전공)
본교는 다음과 같은 전공를 둔다.
게임기획 / 게임제작 / 경영정보 / 관광경영 / 광고마케팅/ 디지털애니메이션 / 메이크업&네일아트 / 사이버해킹보안 / 시각영상디자인 / 애완동물 / 인테리어디자인 / 컴퓨터정보 / 패션디자인 / 패션스타일리스트 / 피부미용 / 항공서비스 / 헤어디자인 / 호텔외식경영 / 호텔제과제빵 / 호텔조리
제7조(학사과정 설치전공)
본교 학사과정의 설치전공는 별도의 학사과정 운영규정에 기재한다.
제 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8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9조(입학자격)
본교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 2.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3.법령에 의하여 전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제10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제11조(입학방법)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제2장 10조에 의한 입학전형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제12조(입학지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 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졸업 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증명서
- 2.기타 필요한 서류
제13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다음의 항목 중에서 입학사정위원회에서 정하는 항목에 의하여 1차 전형을 실시하고,
정원이 미달된 전공는 추가전형을 실시한다.
- 1.서류 전형
- 2.면접 전형
제 3장 학년,학기,수업일수 및 휴일
제14조(학년)
학년은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5조(학기)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 1.제1학기 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로 한다.
- 2.제2학기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16조(수업일)
- 1.수업일수는 연간 30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2.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업연장 및 특강을 실시할수 있다.
제17조(휴업일)정기 휴일은 다음과 같다.
- 1.국정공휴일
- 2.일요일
- 3.개교기념일
- 4.하계방학
- 5.동계방학
- 6.방학기간 및 임시휴일(비상재해 등)은 필요에 의하여 학장이 이를 정한다.
- 7.휴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보강,특강 및 실습을 할 수 있다.
제 4장 졸업의 인정
제18조(졸업 및 수료)
- 1.학장은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로써 졸업사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졸업증명서를 수여한다 .
- 2.한 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20학점 이상으로 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80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5장 입학,휴학,복학,퇴학,제적 및 상벌
제19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하고 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20조(휴학)
휴학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주 이상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일반휴전공 징집 명령서를 받고 학기 내 입영하는 자의 군 입대 휴학으로 구분한다.
-
1. 일반휴학은 6개월 이상의 수업을 이수한 후 질병 등 수업불능의 사유로 중도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며,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강사 및 소속 전공장을
경유 교학부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① 휴학원서(소정 양식) 1통
- ② 사유서(질병일 때는 병원발행 진단서 또는 보호자연서의 수업불능사유서) 1통
-
2. 군 입대휴학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다음의 서 류를 구비하여 지도교/강사 및 소속 전공장을 경유 교학부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① 휴학원서(소정 양식) 1통
- ② 징집명령서 사본 1통
- 3. 일반휴학인 경우 등록을 마치고 수업일수 1/2선 이내(중간고사 이전)에 휴학을 하면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치하며, 중간고사를
필하고 수업일수 1/2선 이후에 휴학을 하면 당해학기를 미 이수한 것으로 하며, 해당학기등록금은 반환 또는 대체되지 않는다.
- 4. 군 입대휴학인 경우 등록을 마치고 수업일수 2/3선 이내에 휴학을 하면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치하며, 2/3선 이후에 휴학을 하면
당해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하여 해당학기 등록금은 반환 또는 대체하지 않고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로 대체하며 다음 학기에 복학 한다.
- 5. 일반휴학자의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휴학은 1회에 한 한다.
제21조(복학)
- 1. 일반휴학한 자로서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양식의 복학원과 등록금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복학예정학기의 개강일 2주전까지 교학부에 제출하고, 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전공에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군 입대휴학자로서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소집 해제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교학부에 제출하고, 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전공에
복학을 허용한다. 단, 군 제대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복학이 불가능하면 일반 휴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3. 복학 시 기존 전공가 폐과되었거나 전공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유사전공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자퇴, 퇴학)
- 1.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양식의 자퇴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지도교/강사, 전공장, 교학부장을 경유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2. 학생의 본분에 현저히 어긋난 행동을 한 자에게는 학장이 퇴학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학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 1. 휴학기간 종료 후 소정기간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 무단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 3. 타교에 입학한 자.
- 4.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5.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6. 학생본분에 현저히 어긋난 행동을 한 자.
- 7. 학칙에 위배되는 분명한 행위를 한 자.
제24조(상)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근면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될 만한 학생에 대하여 학장은 표창할 수 있다.
제25조(벌)
학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으며,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26조(재입학)
- 1. 퇴학한 자는 정상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2. 제적된 자는 정상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3. 위 1. 2.의 항은 학장이 결정한다.
제6장 학습비 및 학습비 반환기준
제27조(학습비)
- 1. 학습비 및 기타 징수금에 관해서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6591호]제 4조”에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입학이 허가된 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 3.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 4. 미등록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8조(장학금)
학장은 학생상벌에 관한 내규에 의하여 선정된 장학생에게 총장장학금, 이사장장학금, 학장장학금, 공로장학금, 근로장학금, 산학협동장학금, 기타외부장학금을 지급한다.
- 1.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한다.
- 2. 장학금은 등록금중 일부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29조(학습비의 반환)
학습비 반환에 관하여서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_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에 따라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 2015.10.20] [대통령령 제 26591호, 2015.10.20.제정]
등록금반환표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비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제 7장 교/강사회의
제31조(구성)
- 1.본교의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강사회의를 둔다.
- 2.교/강사회의는 전임교/강사로서 구성한다.
제32조(소집과 회의)
- 1.교/강사회의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교/강사회의는 재적인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33조(심의,의결사항)
교/강사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교/강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2.입학,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
- 3.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4.기타 학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8장 운영위원회
제34조(구성)
- 1.본교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2.운영위원회는 학장, 부학장, 각 행정부(실)장과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35조(소집)
운영위원회는 학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6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학칙 및 학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과 학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9장 학생활동
제37조(총학생회)
- 1. 본교에‘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총학생회’(이하‘총학생회’)를 둔다.
- 2. 총학생회는 학생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지도 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본교의 설립정신에 입각한
자치활동을 실천하는데 힘써야 한다.
- 3. 총학생회의 조직,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총학생회 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38조(지도교/강사)
학업 및 학생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강사를 둔다.
제39조(금지행위)
학생은 본교의 설립정신과 교육 방침을 저해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 한다.
제40조(승인, 신고)
-
1.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소속 전공장과 교학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①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학생활동의 후원을 요하거나 시상을 의뢰할 때
- ② 외부 인사를 학내에 초청할 때
- ③ 교외집회를 할 때
- 2.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20인 이상의 교내집회를 할 때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 원을 소속 전공장과 교학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간행물)
학생의 간행물발간, 배포에 관한 사항은 소속 전공장과 교학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시행규정)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