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학 | 군휴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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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일반휴학은 가정형편 및 질병 등 수업불능의 사유로 중도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며,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 교/강사 및 소속 전공장을 경유,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습니다. | 군휴학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강사 및 소속 전공장을 경유,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습니다. |
휴학기간 |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고 휴학은 1회에 한 합니다. | 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필요서류 |
휴학원서(학교 양식) 1부 휴학 사유서 1부 지도교/강사 소견서(학생상담일지 사본) 1부 |
휴학원서(학교 양식) 1부 징집명령서 (입영통지서) 사본 1부 |
절차 | 휴학 원서를 작성하여, 해당 양식을 첨부한 후 전공 교/강사님의 도장을 받아, 학사관리부(별1호관 2층 학사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등록을 마치고 수업일수 1/2선 이내(중간고사 이전)에 휴학한 휴학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됩니다. 중간고사를 필하고 수업일수 1/2선 이후에 휴학한 휴학자의 경우는 당해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하며, 해당 학기 등록금은 반환 또는 대체하지 않고 다음 학기에 복학합니다. | |
문의전화 | 복학휴학담당 : 학사관리부 학사행정팀 : Tel)02-3660-0247 |
일반휴학의 경우 | 군휴학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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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절차 | 복학원서(학교양식)를 작성하고 전공장 서명을 받아 학사관리부(별1호관 2층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 복학원서 (학교 양식)를 작성하고 병역소집해제증(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전공장 서명을 받아 학사관리부(별1호관 2층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
신청기간 | 전기학기 : 1월 / 후기학기 : 7월 | |
문의전화 | 복학휴학담당 : 학사관리부 학사행정팀 : Tel)02-3660-0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