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복학 프린트

휴학

본교의 휴학은 병무를 위한 군입대 및 개인사정, 가정형편, 질병 등 수업 불능의 사유로 중도 휴학하는 자에 한하여 일정기간 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 상세 내역
군휴학 일반휴학
  •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자원입대 포함)하는 경우 휴학
  • 복무기간동안 휴학 가능

※ 공익근무요원과 병역특례자는 군휴학을 하지 않고 일과 후에 수강할 수 있음(병역법 시행령)

  • 가정사정, 장기출장,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주 이상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휴학
  •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함

일반휴학 신청 기간

일반휴학 신청 기간 상세 내역
1/2선 이전(중간고사 이전) 납부한 수업료는 복학하는 학기 수업료로 대체
중간고사 필 후 1/2선 이후 해당학기 수업료 반환 또는 대체 불가

휴학 신청 절차

※ 군휴학의 경우 징집명령서(입영통지서) 사본 1부 첨부

휴학 신청 유의사항

  • 본교 및 타 기관에서 수강한 학점 및 학점인정 자격증을 포함하여 졸업기준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본교의 졸업 심의에 통과한 자

휴학신청서

담당부서 주1일학사과정 행정팀

연락처 02-3660-0247

위치 별1호관 9층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