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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입생 장학금

본교에서는 매년 신입생의 수업료 경감과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수혜률 90%에 달하는 다양한 신입생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장학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해당부서(주1일학사과정 입학팀)로 제출기한 내 제출 시 장학금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호서주1일학사과정 입학팀 (신입생장학 담당문의) 02-3660-0119 , FAX 02-3660-0274

신 · 편입생 장학금

신 · 편입생 장학금 상세 내역
장학금명 수혜기준 장학금 수혜액 수혜학기 증빙서류
호서학업장학금 본교 및 자매교육기관의 2년제 전문학사 과정 졸업 후 편입학 자.(단 중퇴자는 중퇴 후 1년 이상의 직장 재직자를 원칙으로 함.) 수업료의 10% 1학기 전공별교/강사추천서
호서가족 ① 교직원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 자녀 및 부모. 수업료의 100% 매학기
  • ① 교직원 추천서
  • ② 가족관계 증명서
② 교직원 형제, 자매, 4촌 이내의 관계. 수업료의 30% 매학기
학사편입장학금 4년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취득 한 후 주1일학사과정애 입학 하는 자. 수업료의 20% 매학기 최종학력증명서
산업체전형
장학금
산학협력(특별협약)에 의하여 입학하는 자로 해당 산업체의 추천을 받은 자. 수업료의 10% 1학기 산업체 추천서 MOU 업체 확인
자문위원특별전형
장학금
학교에서 위촉한 자문위원의 추천을 통하여 입학하는 자. 수업료의 10% 1학기 자문위원 추천서 자문위원 확인
교원장학금 본교 및 자매교육기관의 외래교수로서 입학하는 자. 수업료의 50% 매학기 -

특별장학금

보훈장학금 상세 내역
장학금명 수혜기준 장학금 수혜액 수혜학기 증빙서류
보훈장학금 국가에서 인정한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 보훈청 규정 준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대학교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새터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지원 대상자 통일부 규정 준수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특별장학금 학교 홍보 및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주1일학사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장 또는 이사장이 추천 하는 자 장학위원회 규정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