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과목수강)
서울호서 시간제란?
서울호서전문학교의 시간제(과목별 수강)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가 본교의 정규과정 학생이 아님에도 최대 3과목(9학점)까지 과목별로 신청하여 동일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간제를 등록한 학습자는 정규과정 학생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본교 수업에 참여하게 되며, 학교생활에 모든 복지와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교에서 수강하는 시간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된 과목으로 전과목 학점으로 인정되는 과목으로 학위수여요건이 갖춰지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모집일정
모집일정 상세 내역
절차 |
일정 |
주요내용 |
지원서 접수 |
3월학기 : 전년 9월~ 당해 2월 8월학기 : 당해 3월~7월 |
|
접수확인 |
접수 후 1일 ~ 3일 이내 |
|
수업료납부 |
고지서 납부일자 내 |
|
수강신청 |
개강일 1주일 이전 |
|
개강 |
정규과정과 동일하게 개강
|
모집전공 및 정원
모집전공 및 정원 상세 내역
구분 |
학사 |
전문학사 |
개설요일 |
모집인원 |
전공명 |
미용학 |
미용 |
화요반 |
00명 |
일요반 |
00명 |
식품조리학 |
호텔조리 |
화요반 |
00명 |
일요반 |
00명 |
실내디자인 |
인테리어디자인 |
토요반 |
00명 |
일요반 |
00명 |
지원자격
지원자격 상세 내역
구분 |
지원자격 |
학력자격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대학/교(전문학교 및 학점은행제 포함)에 재학, 휴학, 자퇴한 자
|
선발방법
- 지원자의 자격을 평가하여 본교의 시간제 입학사정에 의거 입학이 가능한 경우 시간제 수강생으로 선발 합니다.
- 지원자의 수가 시간제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 기간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발합니다.
- 미등록 및 등록취소 등으로 의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지원자의 신청기간에 따라 선착순으로 추가 선발 합니다.
수업료
시간제 수업료
납부방법
- 실시간 계좌이체 : 농협은행 301-0213-3788-41 (재)서울호서전문학교
- 카드결제 : 학교방문결제가능
유의사항
- ① 시간제 수강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신청을 개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 ② 본교 시간제로 신청한 교과목은 수강생의 인원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폐강 될 수 있습니다.
- ③ 시간제 등록생의 재학기간은 학기단위이며, 재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시 시간제접수 신청하여 선발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④ 시간제 수강생은 한학기당 최대 3과목(9학점)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⑤ 수업료 납입기간내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한 과목은 취소되며, 미등록으로 인한 책임은 수강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납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교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⑥ 지원서는 지원자 본인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작성, 이에 따라 발생되는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⑦ 서류의 변조 및 부정한 방법 또는 학력 불인정 등으로 합격 또는 등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⑧ 등록을 마친 자 중 본 학교의 입학포기 및 수업료 반환을 요구할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서명한 입학포기원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한 날로부터 반환사유발생으로 계산합니다.
- ⑨ 학기개시일(개강일) 이후 수업료의 반환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_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에 따라 준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행 2015.10.20] [대통령령 제 26591호, 2015.10.20.제정]
수업료 반환 기준
제4조(학습비)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로부터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과오납의 경우
-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업료 반환 상세 내역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비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시간제 원서접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