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지원 제도

제도 개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하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지원 대상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초) 수강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예정)하는 자
본교 신입생, 재학생 중 대출 희망자

대출 조건

학자금지원 대출 조건
자격기준 연령 만 55세이하
(만 55세 이전 등록자는 만 59세가지)
성적기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 적용 제외
※ 학점인정 과정만을 대상으로 성적 산출
소득기준 제한없음
신용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ㆍ고정금리('24년 기준 연 1.7)
대출조건 학습비 : 학기별 소요액 전액(학점인정과정만 대상)
※ 학습비 대출 총 한도 : 4천만원
대출기간 ㆍ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