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호서전문학교의 시간제(과목별 수강)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가 본교의 정규과정 학생이 아님에도 최대 3과목(9학점)까지 과목별로 신청하여 동일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간제를 등록한 학습자는 정규과정 학생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본교 수업에 참여하게 되며, 학교생활에 모든 복지와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교에서 수강하는 시간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된 과목으로 전과목 학점으로 인정되는 과목으로 학위수여요건이 갖춰지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일정 | 주요내용 |
|---|---|---|
| 지원서 접수 | 3월학기 : 전년 9월~ 당해 2월 8월학기 : 당해 3월~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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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확인 | 접수 후 1일 ~ 3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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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료납부 | 고지서 납부일자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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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 개강일 1주일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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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 | 정규과정과 동일하게 개강 | |
| 구분 | 학사 | 전문학사 | 개설요일 | 모집인원 |
|---|---|---|---|---|
| 전공명 | 미용학 | 미용 | 화요반 | 00명 |
| 일요반 | 00명 | |||
| 식품조리학 | 호텔조리 | 화요반 | 00명 | |
| 일요반 | 00명 | |||
| 실내디자인 | 인테리어디자인 | 토요반 | 00명 | |
| 일요반 | 00명 |
| 구분 | 지원자격 |
|---|---|
| 학력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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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당 600,000원 / 15주수업
[시행 2015.10.20] [대통령령 제 26591호, 2015.10.20.제정]
|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
| 비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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