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미용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인정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미용사 면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용사 면허는 일반(헤어), 피부, 네일아트 메이크업 4종류로 분류되어 각 미용 분야의 시술 또는 업장의 창업을 위해서 반드시 각각의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서울호서 주1일과정을 통해 미용전공의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경우 별도의 국가자격증 시험 없이 종합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취득자(미용전공/미용학전공)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교육부)에서 학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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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내용에는 '정신질환,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동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필수로 기재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미용사 면허증 발급용 건강진단서를 준비합니다.
반명함 사진 2매(면허증 부착용),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전국 시 ․ 군 ․ 구청 담당 민원실 방문합니다.
면허증 발급시 5500원의 발급수수료가 필요하고, 발급은 당일 발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