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교에서 학업을 중단 할 경우 자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업료 반환 대상자 | 수업료 비 반환 대상자 |
---|---|
자퇴원서, 본인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앞면) | 자퇴원서 |
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과오납된 금액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수업료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담당부서 주1일학사과정 행정팀
연락처 02-3660-0247
위치 별1호관 9층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