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제적 프린트

제적

아래의 경우 본교에 학칙에 의거하여 학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제적 종류

제적 종류 상세 내역
제적종류 제적사유
미등록제적 등록기간내에수업료납부또는수업료납부연장신청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
미복학제적 휴학기간이만료되었으나복학을하지않은경우
자퇴제적 개인의사정으로인하여자퇴를신청한경우
학생징계제적 학칙에의거한징계조항에해당하여제적처분을받은경우

제적 근거

학칙 제 23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학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 1. 휴학기간 종료 후 소정기간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 무단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 3. 타교에 입학한 자.
  • 4.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5.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6. 학생본분에 현저히 어긋난 행동을 한 자.
  • 7. 학칙에 위배되는 분명한 행위를 한 자.

담당부서 주1일학사과정 행정팀

연락처 02-3660-0247

위치 별1호관 9층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