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
- 개인사업자 기부액은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과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
예) 총 수입액이 1억 8천만원, 비용이 3,000만원인 이연세님이 연세대학교에 1,000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액은 얼마인가?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을 산출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1억 8,000만원 - 3,000만원 = 1억 5,000만원)
※ 기부 인정 한도액은 1억 5,000만원으로 기부금액 1,000만원 전액 소득공제 대상
Step 2) 기부금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
- 기부 전 사업소득세 1,590만원 + (15,000-8,800)x35% = 3,760(만원)
- 기부 전 사업소득세 1,590만원 + (15,000-1,000-8,800)x35% = 3,410(만원)
Step 3) 절세액 확인 : 1,000만원 기부 시 385만원 절세 (주민세 10% 가산)
(하단에 [기부절세 테이블]참조)에서 총 급여 1억 5천만원과 기부액 1,000만원의 교차점인 350만원x110%(*주민세10%) = 385만원 절세